MY MENU

공지사항

제목

한시적 대면 접촉면회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8
내용

보호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가 거의 불가능하여

 

비대면 면회 또는 화상통화로 면회를 대신하였는데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이 변경되었다는 문서가 도착하여 

 

430()부터 522()까지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면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하고 면회 가능 인원은 4명 입니다.

 

면회에 대한 유의사항과 면회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올려드리니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