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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시적 대면 접촉면회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0
내용

보호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가 거의 불가능하여

 

비대면 면회 또는 화상통화로 면회를 대신하였는데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이 변경되었다는 문서가 도착하여 

 

430()부터 522()까지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면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하고 면회 가능 인원은 4명 입니다.

 

면회에 대한 유의사항과 면회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올려드리니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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